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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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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홍보
  • 이헌치 기자
  • 승인 2021.04.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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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서장 구창덕)는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관계인이 불이익을 바지 않도록 재어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6월10일부터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수행 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해 위험물 운반자에 대한 자격 및 교육의무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면서, 위험물 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10월 21일부터는 대형위험물 취급 제조소, 취급소에 대해 위험물 정기점검 후 자체 보관하였던 점검결과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소방서로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변경했으며,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는 업체는 소방서에 사용 중지 14일전까지 신고하고, 재개 시 14일전 개시신고를 해야한다.


구창덕 부안소방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령을 사전에 안내해 관계인이 개정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안=이헌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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