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 분야는 법률, 법무, 소비자고발, 세무·회계, 건축법률 등 5개 분야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담에 나선다.
상담은 종합민원실에 조성된 민원상담실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 운영된다.
법률상담은 매월 둘째, 넷째주 월요일 오후 5~6시, 법무는 매주 화요일, 소비자고발은 매주 수요일, 세무·회계는 매주 목요일 각각 오후 4~5시, 건축법률은 매주 수요일 오후 1~4시에 진행된다.
법률상담은 인권, 권리, 의무 등, 법무는 건축, 등기, 전세 등, 소비자고발은 카드 결제, 물건 구입, 계약 등,, 세무·회계는 국세, 지방세, 상속 등, 건축법률은 건축법 등이 가능하다.
법무, 소비자고발, 세무·회계 상담은 열린민원과(454-2534), 법률은 기획예산과(454-2344), 건축법률은 건축경관과(454-430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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