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의 날’지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귀농한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 등 규정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의원(전주9)이 대표발의한 ‘전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농어업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수정했다.
또한 ▲귀농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 현행 조례에서 이주 여성농어업인 위주의 정착지원 사업을 귀농한 여성농어업인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농촌 지역의 주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전북도 여성농업인의 날’을 지정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며 “앞으로도 도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대기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