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권익향상 기대, 농업계 크게 환영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이 발의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든 조합이 직접투표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법은 간선제 선출방식을 직접투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대의원회에서 소수의 대의원이 중앙회장을 선출해왔다.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가 논의됐던 조합 규모에 따른 차등의결권은 일단 유지된다. 다만, 그 구간이 기존의 1표~3표에서 1표~2표로 축소되며 대통령령에 따른 조합 규모별 차등 기준은 3천 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정부의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 등과 함께 중앙회장 선출을 직선제를 운영하게 돼 조직의 민주성이 제고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 입법을 이끌어낸 이원택 의원은“2009년 이후 12년 만에 이번 직선제 전환이 이루어졌다”며,“앞으로도 농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겠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농협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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