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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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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3.24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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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환경분쟁 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노위)이 대표 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 본회의를 통과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한 구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해 여름철,‘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제주 49일)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mm)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및 국지성 집중호우는 더욱 더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ㆍ발표하였으나, 정작 호우 피해 발생 후 현재까지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는 근거법이 없어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지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한 구제를 하기 위해 이와 관련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4일 통과 후 즉시 시행될 것이며, 旣 실시되고 있는 수해원인조사협의회 및 부처합동 수해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절차에 돌입하게 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 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신속한 구제절차가 이뤄지는지 끝까지 피해지역 주민들을 살피고, 주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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