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판결 확정 후 잠적한 10대가 교도소에 수용됐다.
24일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명령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5개월간 보호관찰소 출석신고를 거부하고 도망다니던 A군(17)을 23일 구인, 교도소에 수용했다.
A군은 지난 해 9월 법원으로부터 사기, 절도 등 4건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및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 판결이 확정됐다.
A군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지 않고 판결 확정 후 바로 가출, 친구집 등을 전전하며 도망을 다니던 중 대전지역에서 지명수배로 검거됐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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