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아하는 여성의 집 앞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7일 폭발물 사용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발물이 피고인의 손 위에서 터지면서 왼손가락이 절단되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3층 계단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피해 여성과 부친에게 일방적으로 교제 허락을 요청하며 지속해서 스토킹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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