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1심 면소’ 이원택 항소심 첫 재판서 법리 공방
상태바
‘1심 면소’ 이원택 항소심 첫 재판서 법리 공방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3.17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소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 심리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이 의원 측은 면소 판결의 정당성을 두고 법리 공방을 펼쳤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 이유는 반성적 고려가 아닌 정책적 선택으로 봐야 한다”며 “1심은 개정 선거법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법이 아닌 신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소판결로 인해 기존의 공직선거법을 지킨 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선거에서 승리한 자들이 입법권을 사용해 금지행위를 풀어버리면 법치주의가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 의원 변호인은 “‘돈은 묶되 입은 푼다’는 것이 선거법의 입법 취지다.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는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왔고 21대 국회에 이르러 처리됐다”면서 “선거법 개정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는 게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로 봄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또 “경과규정에 대해서도 입법자의 착오로 누락한 게 아니라 의원들이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1일에 열린다.

한편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전인 2019년 12월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