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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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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규칙 시행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1.03.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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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이 사립 유치원의 갑작스런 폐원으로 인한 유아와 학부모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규칙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규칙은 2019년 8월 6일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에는 폐쇄 시기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학부모 동의, 유아 전원 조치, 폐쇄 전 회계 정산, 폐쇄 전 이행사항 등을 명시했다.

먼저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학부모 유치원 폐쇄 동의서, 재원 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서, 유치원의 재산 및 물품처리 계획서,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을 갖춰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해야 한다.

폐쇄 시기는 유아교육의 연속성·안정성을 위해 폐쇄 예정일을 매년 2월 말로 정했지만 재원 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다. 2월 말일 폐쇄하는 경우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만 5세를 제외한 재원 유아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 동의, 학기중 폐쇄인 경우 전체 재원 유아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원 유아에 대해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도록 하거나 어린이집에 입학하도록 하는 등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원 조치 계획 수립,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유치원 회계 정산을 완료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칙 제정은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강행함으로써 유아와 학부모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모 유치원의 경우 건물 노후와와 본인의 건강 등 개인사정을 이유로 유치원을 폐원하겠다고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폐쇄인가를 신청했다가 재판 끝에 피해 배상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치원을 무단 폐원함으로써 재원 중인 유치원생과 학부모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육부 지침으로 사립유치원 임의 폐원을 금지했으나 규칙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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