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신을 한 몸을 드러내며 도로에서 난동을 부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했다"며 "과거 동종 폭력 범행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3시45분께 정읍시 한 도로에서 정읍경찰서 소속 B경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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