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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수 중범죄의사 대변 대한의협 파업 위협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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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수 중범죄의사 대변 대한의협 파업 위협 중단” 촉구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1.02.24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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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이명연 환복위원장 성명서 주장

 

전북도의회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중범죄의사를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는 파업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20일 백신 접종 전면 잠정 중단 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표명,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의료인 지위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 요구에도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도 의료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등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과 같이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사들의 요구도 반영돼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되는 조항도 있다.  

이 위원장은 “중범죄를 저지른 일부 비도덕적 의료인과 달리 신뢰받는 대다수 의료인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협회가 나서서 극소수 중범죄 의사들에 대해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맞다”며 “의사협회는 전체 의사의 0.1%도 안 되는 중범죄 의료인 구제를 위해 65만여 의료인의 신뢰와 존경,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처방 없이는 간호사가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하고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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