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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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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방식 개선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1.02.22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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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 밤새 불법주차 15건이나 신고?
- 불법주정차 신고 1인 1일 2건 제한
- 오후 8시~다음날 오전 8시 신고는 과태료 미부과

 

군산시가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방식을 개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심야 시간대(20익일 08) 주민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신고 가능 시간대에도 12대 이내로 제한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 완화 및 행정에 대한 반감 해소를 위해서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앱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신고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전과 같이 제한이 없다.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 건 수 24,850건 중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4,550건으로 18.3%에 해당하며 과태료는 16천만원에 이른다.

 

이중 절반 이상이 사고위험이나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았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면서 행정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한사람이 심야에 1015건씩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자칫 개인의 유희거리로 전락될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야간에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했다가 신고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이번 개선으로 행정에 대한 반감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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