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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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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1.02.16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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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 의원발의 조례안 등 6건, 군정질문 3건 등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2월 16일부터 2월 22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2021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등을 위해 제322회 임시회를 열었다.
김용문 의장은 개회사에서“올해가 코로나19 극복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2021년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통해 군정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께 힘이 되고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종문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및‘장수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해 6건의 의안을 처리하였다. 
또한, 김종문 의원은 군정질의에 나서 ‘장안산 군립공원에 대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그 일원의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최화식 의원은 ‘계남 유천천 일부 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와 곡리-음신간 농어촌도로 미개설 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을, 장정복 의원은 ‘축산농가 축분처리 및 퇴비살포 면적 확대 방안 마련’을  군에 제안했다.
그리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유기홍 의원을, 위원에는 김병전, 김종철, 유주상, 이길재 이상 4명을 선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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