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올해 2월부터 리 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 관련 청렴교육을 연중 수시 실시한다.
마을회관, 모정 등의 시설물을 정비 및 개선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특히 리 통장의 청렴의식이 중요하다.
이 교육은 남원시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정청탁과 금품 향응 등 수수를 근절함으로써, 리 통장의 청렴 실천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지원대상과 추진절차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상 주의사항 ▲보조금 관련 위반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상 주의사항으로는 알선 청탁 등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뿐만 아니라 보조금 교부신청, 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 정산 보고시 지켜야 할 내용이 포함된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렴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각 읍면동에서 서면교육으로 자체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종식 이후에는 본청 담당자가 읍면동 리통장 회의에 참석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리 통장뿐 아니라 민간자본보조사업 담당자, 회계 담당자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해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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