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 동생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장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재판이 3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17일에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14일까지 정읍시 소재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20) 씨를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