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호감을 가진 여성에게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7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노상에서 직장 동료 B(25)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거 폭력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