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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배상 판결에 불복... 당시 수사 검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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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배상 판결에 불복... 당시 수사 검사 항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2.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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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총 16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당시 수사 검사가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 김모씨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 반장 이모씨는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피해자 최모(36)씨와 모친, 여동생이 국가와 당시 경찰 반장 이씨, 검사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총 13억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국가가 최씨의 모친에게 2억5000만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 5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명했다.

당시 경찰 반장 이씨와 불기소 처분 검사 김씨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20%를 각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최씨(당시 15세) 지난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7분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최씨는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10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0년 만기출소했다.

이후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인용됐다. 재심을 심리한 광주고법은 지난 2016년 11월 최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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