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 있던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민식이법으로 법성에 서게 됐다.
사고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였다.
전주지검은 지난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후 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차로에 서 있던 B(2)군을 자신의 싼타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 않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밟았고, 같은해 12월 형사조정이 성립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면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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