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5 11:37 (수)
전북경찰 기강해이 "도 넘었다"...신뢰성 곤두박질
상태바
전북경찰 기강해이 "도 넘었다"...신뢰성 곤두박질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1.01.25 2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이 근무시간 골프...조폭에게 신고자 노출까지
-사건무마 댓가로 금품 요구...구속
-순찰활동 등 소홀히 한 경찰관 무더기 적발되기도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신뢰회복 위한 자정 노력 요구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의 "도 넘은 기강해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기만 하다.

최근 사건 무마를 댓가로 사건 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전직 경찰과 전북경찰청 광수대 소속 A간부가 구속되면서 경찰 신뢰가 곤두박칠치고 있는 것.

당시 입장 표명에 나선 이후신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경찰이 주체적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사건은 해당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을 사적으로 만나 발생한 것으로 이같은 일탈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간부의 수사 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덕진경찰서 소속 B경감은 10억원대 화장품 절도사건을 수사 중인 진안경찰서 수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잘 봐달라”며 청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B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관이 공익 신고자의 신원을 인지할 수 있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순창경찰서 소속 C경위는 지난해 11월 20일 네 살배기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인 의료진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공중보건의는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두 시간 넘게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

근무태만 사례도 있었다.

경찰관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다 들통나는가하면, 근무시간에 잠을 자거나 순찰활동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 15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시민 최씨는 “최근 경찰의 문제들이 잇따라 터지는 걸 보면서 신뢰가 크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비위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하고, 특히 경찰 스스로가 성찰해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경찰청이‘제1호 특별경보’로 사건관계인 접촉금지를 발령하고, 모든 감찰인력을 동원해 수사부서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무기한 진행키로 했다.

사건관계인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 높이는 "제 식구 감싸기"에 쏠리면서 과연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각종 비리 사건에 휘말리면서 도민들의 재신임을 받기 위한 뼈를 깎는 쇄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전광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