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13:51 (화)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가동
상태바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가동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0.12.23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투기 의심사례 집중 조사 등을 추진하는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3일 생태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에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단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이 단장을 맡은 특별조사단은 지적, 세무, 행정 등 관련 분야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다음 달까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부동산 거래 관련 전문가 2명이 합류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단은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차단한다는 목표로 부동산 거래와 거래가격 동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거래 동향에 따른 특별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 등 후속 조치, 인터넷 부동산 포털사이트 등 매물정보 모니터링,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자문회의 구성·운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급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 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시는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운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아파트 투기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으로 재편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급등한 전주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이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게 됐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한층 강화되고, 청약도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가 생겼다.

시는 지난 8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의 아파트 거래 222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다음 달 31일까지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별조사단은 아파트 불법 투기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불법·탈법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 등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사람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김영무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