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가 7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상섭) 소관의 정읍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고, 2021년 정기분 정읍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교육관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상철) 소관의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정읍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은 원안 가결하고, 정읍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과 정읍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했으며,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8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9일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이어 10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혜숙) 활동,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1년 예산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