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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코로나에서 WITH 코로나로...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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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코로나에서 WITH 코로나로...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0.10.1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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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확산세가 누그러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 역시 정부지침에 발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행정명령을 발령, 12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 정 총리의 설명이다.

이어 "이번 방안은 민생의 지속 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난 2주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라 전북도 역시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정읍 양지마을 집단발생 사례 등 지역확산 위기가 고조되는 분위기었으나 지난 7일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듬에 따라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와 더불어 방역지침 및 기준은 정부방침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조치는 시군별 지역 상황에 따라 별도의 강화된 조치가 가능하며, 특히 정읍시의 경우 도 1단계 완화 조치를 적용하되 집단감염 발생마을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도 방역당국과 협의해 별도 조치를 발령할 예정이다.

이번 완화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이니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에서 관중 수 제한(수용가능인원 30%),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도 허용인원 절반 수준에서 운영 가능하게 됐다. 이외의 고위험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한편, 유흥시설 5종의 경우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강화된 수칙이 추가됐다.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지자체별 방역조치 대상인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대면 예배는 허용하지만 소모임이나 식사제공은 자제해줄것을 강력 권고하는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군과 대상시설을 합동 점검해 방판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집합금지 준수 여부와 실내 밀집지설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은 최근 정읍 등 집단감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역 대응으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도민 여러분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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