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해 고창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및 노인돌보미 바우처종사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평소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직접적인 대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참여자에게 노인인권의 의미,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등의 재교육을 통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자세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군 관계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및 노인돌보미 바우처 종사자들은 노인들에게 대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어르신들과의 관계 형성 및 노인의 감정수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존중의 자세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강조하는 교육이 됐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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