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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020.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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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020.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0.09.08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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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202071일 기준으로 토지이동분 3,12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에 대한 의견을 921일까지 접수받는다.

열람대상 필지는 금년 11일 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에 대한 필지로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익산시청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및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식을 이용해 종합민원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와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받게 된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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