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5일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취객이 (주먹을)휘둘러서 제압하다가 상처를 입힌 소방관에게 벌금을 물리는 게 맞느냐”며 “저러면 누가 소방관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취객이 (소방관을) 위협했으니 벌금을 내야 한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적었다.
한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지난 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경찰이 아닌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으로서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하고 체포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병이 있던 피해자가 여러 차례 119 출동을 요청한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위력을 행사해 B씨에게 골절상을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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