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차(전세)버스에 탑승객 명단 의무 작성 명령
광복절 집회 명단 확보 '막막…'전국 최초 행정명령
광복절 집회 명단 확보 '막막…'전국 최초 행정명령
전북도가 단기 임차(전세)버스에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번 행정명령은 도 방역당국이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찾는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동됐다.<관련기사 2면>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의 조기 선별과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집회 당일 서울 지역으로 임차버스 등을 운행한 관계자(운전자, 인솔자, 버스회사)에게 탑승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이날 발령했다.
또 유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앞으로 단기 임차 버스는 운행 시 의무적으로 탑승객 명단을 작성하라는 행정명령을 함께 내렸다. 각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의 연락처 등이 적힌 명단을 작성해 해당 버스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4주 경과 후 폐기해야한다.
광화문 집회 운행버스가 명단제출을 거부한 상태에서 추후 참석이 밝혀지는 경우 징벌 또는 벌금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같은 정기 버스는 상대적으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역 내 확진자가 연일 발생되고 집회 참석자 등의 일상 활동에 따른 감염 등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해 주말 기간 대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부득이한 경우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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