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주택·건축물 정기분(7월) 재산세 1615억 원 부과(4.2%p 증가)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카카오페이 등 통해 납부
기한 내 미납부 시 3% 가산금 부과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카카오페이 등 통해 납부
기한 내 미납부 시 3% 가산금 부과
올해 주택·건물 가격이 오르면서 도내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전년 보다 4.2%p 오른 1615억 원 부과됐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과세물건 84만 건에 대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전년도 부과액 1550억 원보다 65억 원 증가한 1615억 원으로 확정됐다. 단독 개별주택가격이 3.4%p 올랐고,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2.9%p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각자 소유하는 지분에 대해 과세 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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