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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구멀1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입주 앞두고 시공사의 횡포 피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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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구멀1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입주 앞두고 시공사의 횡포 피해 주장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07.14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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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인 프리미엄사업단 일방적으로 입주증 발급 및 세대 키 불출하지 않고 있어
조합측, 일반분양자 및 조합원 분양자의 잔급 납부대금으로 사업비 등 충당 충분하다는 입장

전주 바구멀1구역(재개발) 조합이 시공사의 횡포로 15일부터 시작되는 입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조합 정기총회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입주시 비례율 150.05%를 반영한 분담금 조정의 건’ 의결에 근거해 조합원 입주에 따른 조합원 공급계약서 분담금을 조정했다.

조합원들은 입주시 변경된 비례율(150.05%)을 적용해 잔금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이하 프리미엄사업단)은 도급공사비 및 사업비 대출이 남아 있어 조합의 총사업비도 미확정단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확정비례율이 아닌 추정비례율로 조합원 분담금을 조정하는 것은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프리미엄사업단은 공사비 등에서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입주가 시작되는 15일부터 조합원들에게 입주증과 세대 키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일반분양자 및 조합원 분양자의 잔금 납부대금으로 사업비 등을 충당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예상, 프리미엄사업단의 손해는 간접적이고도 경제적인 것에 불과해 조합의 비례율 상향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비례율 상승에 따라 프리미엄사업단의 손해발생이 개연성이 없는 점과 정기총회의 결의를 거친 사항으로, 해당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

조합 관계자는 “만일 프리미엄사업단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조합이 질 것이기에 우려만을 가지고 조합원들의 입주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조합원의 원활한 입주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프리미엄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이 주장하는 불합리한 요구사항은 없으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내용과 그 항목에 대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단은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조합측이 주장하는 비례율 상승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못박았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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