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7:08 (금)
부안서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상태바
부안서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7.02 0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64)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부안군 줄포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세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