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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서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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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서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7.02 0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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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64)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부안군 줄포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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