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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활동 잇따라.. 전북경찰 6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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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활동 잇따라.. 전북경찰 62건 적발
  • 장세진 기자
  • 승인 2020.04.15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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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제21대 총선 불법 선거와 관련해 62건 82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2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9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으며 41건 59명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에 있다.

수사 유형별로는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22건, 사전 선거운동 11건, 금품향응 8건, 현수막 훼손 7건, 인쇄물 배부 4건 등이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도내 15개 경찰서와 지방청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 금품선거 ▲ 거짓말 선거 ▲ 불법선전 ▲ 불법 단체 동원 ▲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돌입한 상태다.

실제 도내 모 국회의원 후보와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 시절 금지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선거인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투표 기간에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다. 

자신의 투표지를 SNS에 게재하면 고발 조치 될 뿐만 아니라 투표 자체도 무효가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16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금지돼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기표가 돼 있는 상태의 투표지를 촬영한다면 ‘투표의 비밀 보장’을 침해한 것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 3일 남원에서는 20대 남성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현수막을 담뱃불과 라이터를 이용해 훼손했으며 현수막은 후보자 얼굴 부위 곳곳에 구멍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일대 CCTV 분석을 통해 남성을 붙잡았으며 그는 경찰조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도내에서 총선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지난 2월 1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통해 선거사범을 특별단속하고 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이날 최고수준 비상등급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도내 615개소의 투표소에 병력 1230명을 배치했으며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 30분 이후 투표함 회송 359노선에 718명과 도내 15개 개표소에 607명 등 상설 4중대 등이 투입돼 투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내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경찰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각 투표소 상황을 점검하며 투표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란행위 등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선거 사범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는 동시에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 및 편파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 중립자세 견지 및 적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만큼,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와 15일 선거 당일 모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문화 정착을 통해 바르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방청을 비롯 도내 15개 경찰서에 오는 29일까지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된 첩보 수집을 한층 강화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장세진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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