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동·상동·신태인2지구·신태인2-1지구 토지경계 의결
정읍시가 작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장명동, 상동, 신태인2지구, 신태인2-1지구에 대한 경계 결정을 위해 지난 16일 경계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배근 위원장(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을 비롯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15명의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장명동, 상동, 신태인읍 신태인리 일원 1298필지 33만1319.1㎡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경계를 주요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시는 이날 결정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 조정금 산정 등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함과 동시에 정형화, 맹지 해소 등 불편을 해소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며 “선진화된 지적제도 구축을 목표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상동1지구와 1-1지구, 칠보면 일대 시산1지구를 선정해 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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