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9월~10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정읍시가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을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오납된 세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과오납금은 이중납부, 자동차등록이전 및 말소,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시는 과오납금이 발생 할 때마다 납세자에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미 환급된 지방세 과오납은 2684건에 3885만원이며, 이중 66.9%가 1만원이하 소액으로 납세자의 관심 부족과 수령기피, 납세자사망,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환부가 지연되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과오납 일제정리를 위해 미환급 대상자 모두에게 과오납금 환부안내문을 발송하고 9월납 재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오납금을 표기 찾아 갈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전산망을 최대한 활용해 환부청구를 독려, 과오납금을 정리할 계획이며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체납세에 재 충당 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줘 체납액 징수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19일 현재까지 반환한 것은 모두 407건, 2070여만원에 달한다.
과오납금 환부 신청방법은 정읍시청 세정과(530-7230)에 전화로 납세자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다음날 입급되며, 인터넷 지방세 포털 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과오납 내역 확인 후 환부신청이 가능하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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