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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부르는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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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부르는게 값
  • 김희진
  • 승인 2006.07.11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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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체도색 업소따라 최고 83만원 차이

-중고부품 사용 후 신제품가격 청구도 허다
-견적내역서 발부도 안해 소비자 피해 심각


자동차 정비업소들의 정비 견적 책정이 제멋대로이며 정비불량, 부품을 중고품으로 교환 후 신품 가격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비업소들에게 이 같은 횡포를 당한 소비자들이 사실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가 지난달 1일부터 8일까지 전주와 군산 익산 3개 지역의 147개 정비업소(직영정비업소 6곳, 지정정비업소 29곳, 1·2급 정비공업사 53곳, 카센터 59곳)를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업소 요금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전주지역 정비업소의 정비항목별 평균가격(공임비+부품비)은 현대 아반떼 1500cc의 경우 엔진오일 2만5824원, 수동변속기오일 2만3834원, 자동변속기오일 5만6757원, 타이밍벨트 18만6744원, 브레이크패드 4만732원, 에어컨 냉매충전 4만3887원, 범퍼 앞 16만6554원, 범퍼 뒤 17만1509원, 헤드라이트 7만9648원, 전체도색 95만2013원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체 도색의 경우 최고 143만2200원부터 최저 60만원까지, 무려 83만2200원의 차액을 보였으며 EF소나타 2000cc도 타이밍벨트의 평균가격이 21만3461원이지만 최고가는 30만원, 최저가는 10만원인 것으로 조사돼 가격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정비업소 117곳 중 23.1%가 자동차 정비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군산지역의 경우 59개 업소 중 55.9%가 소비자가 요구해야만 정비견적서를 교부해 주고 있었으며 이들 중 50.9%는 조건부 교부를 하고 있었다.

정비업소들이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 교무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으며 정비업자들은 또한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보상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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