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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만만하지않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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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만만하지않은 공직선거법
  • 전민일보
  • 승인 2008.09.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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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더 높은 형량을 받으면서 향후 선거법 위반 관련재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5일 지난 18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우(52) 현 군장대 학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대 ‘학고호국단장’을 역임했음에도 마치 직선제인 ‘총학생회장’을 한 것처럼 명함에 게재한 부분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할 유권자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지도력, 자질을 평가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선거사무소 개소식 안내장을 1만여명에게 전자우편 형식으로 보낸 것 또한 자신의 이름을 사전에 알려 선거에 미칠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이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마당에서 이씨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들을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돼 검찰의 양형부당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이 학장은 18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당시였던 지난 1월 서울대 총학생회장 경력이 허위로 기재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학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같은 법원 재판부는 전주시내에 특정 총선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6)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판단은 1심 공직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경해 추가 기소한 공직선거법의 위법시설물게시죄와 형법상 모욕죄의 잣대를 대면서 유죄 판결을 받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후보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면 피해자로서 권리구제를 받으려해야지 위법한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선거판에 끼어들어 이 같이 하는 행위는 위법이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24일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남문 앞에 ‘사기꾼 OOO 정계를 은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전주시내에 6차례에 걸쳐 비방 현수막을 내걸어 특정 총선 예비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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