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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산림불법훼손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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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산림불법훼손사범 무더기 적발
  • 전민일보
  • 승인 2008.08.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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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의 허가와 신고를 받지 않고 산지를 불법훼손한 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산림업자와 산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장마나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높아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광진 부장검사)는 27일 도내 산지의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하고, 나무 운반을 위해 작업로인 운재로를 무단으로 개설한 혐의(산지관리법위반)로 산판업자 한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무신고 운재로를 개설한 백모씨 등 산판업자와 산주 6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최모씨 등 나머지 9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임실군 관촌면 일대에서 허가받지 않은 임야 1만5천㎡에서 참나무 1천700여그루를 베고 무단으로 작업로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모씨 등 나머지 산림업자와 산주들은 산림경영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뒤 작업로를 내는 과정에서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해 임실과 무주 등지에서 임야 4만5천200여㎡를 훼손한 혐의다.
 특히 이들에 대한 단속이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10여일 안팎의 짧은 기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총 16명이라는 숫자는 도내 산림사업의 구멍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산림 훼손면적은 5만 5000여㎡(5.5ha)에 이르고 있어 이는 최근 도내 산림면적이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 다음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발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검찰측의 분석이다.
 또 현재와 같이 산주들이 산판업자의 불법적인 산림훼손행위를 방관·묵인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실제 현장답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법적인 관행을 바로잡기란 어려울 것이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9월 중 관내 산림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단속결과를 통보하고, 사후에 산림훼손사범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속된 산판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인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산림보전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개 산판업계에 준법의식을 제고시키는 등 경종을 울렸다”며 “앞으로 관내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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