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피서지 기초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락객들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은 본격적인 행락 철을 맞아 지난 7월부터 15개 행락지에서 기초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행위자 1만 447명을 적발했다.
특히 올해 전체 행락객은 96만 6600여명으로 100명당 1명꼴로 기초질서를 위반 한 것으로 드러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각종 형사범은 올해 9건에 17명으로 지난해 25건에 44명으로 3배가량 대폭 줄어들어 올해 피서지 치안 활동이 강화 됐음을 보여주었다.
경찰은 이번 휴양지 기초질서 위반으로 적발된 사범 중 131명을 즉심에 회부하고 180명에 대해 통고처분을 내리는 한편 1만136명에게는 지도 장을 발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오물투기가 가장 많은 5789건으로 나타났고 인근소란 1307건, 음주소란 926건, 금연 장소 흡연 28건, 무전취식 27건, 광고물 20건, 기타 순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 년에 한번 맞는 휴가철 기간 동안 일부 기초질서 위반으로 인해 모처럼의 휴가가 망치지 않도록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나가 선진 질서 확립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3일부터 지난 17일까지 47일간 여름경찰관서 7곳과 임시치안센터 8곳 등을 운영, 휴가철 쓰레기 투기 행위와 음주 후 고성방가 행위, 자연훼손행위, 취사금지 구역에서의 취사행위와 각종 여성범죄, 청소년 탈선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형사입건이나 즉심 처리해 질서문란 행위근절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