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대상기관에서 전북으로 이양될 예정인 ‘군산지방 해양항만청’이 제외될 전망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전국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군산항과 부산항, 광양항 등 주요 6개 항만을 이양대상 기관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 인천, 울산, 광양, 평택.당진, 군산항 등 6개 주요 항만을 제외한 나머지 무역항 28개와 연안항 24개 등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것.
군산항이 국가관리 항만으로 분류되면 군산항만청도 이양대상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된다.
현재 국가항만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나 전북도 입장에서는 국가관리 주요 6개 항만에 군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내심 반기고 있는 분위기다.
항만관리와 운영, 시설개선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항만청 조직만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재정부담은 물론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군산항이 부산과 인천 등 국내 대표적인 항만들과 함께 국가관리 주요항만에 포함되면서 집중투자가 예상되며 향후 새만금과 연계,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 토대마련이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방침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검토단계로 도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에서 관리하면 투자규모와 사업 신속성에서 지자체 관리보다 훨씬 유리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 동안 지방이양에 반대입장을 줄곧 피력했던 군산지방 해양항만청에서도 군산항이 국가관리 주요 6대 항만에 포함된 것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군산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군산항이 제외되면 우리(군산항만청)기관도 이양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