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산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정모씨(56·군산시 장미동)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손님과 성관계를 가진 종업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께부터 군산시 대명동 모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의 화대를 받은 뒤 종업원에게 6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종업원 A씨 등 2명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정씨와 화대를 4:6으로 나누는 조건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