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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전주 한방병원 부당노동행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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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전주 한방병원 부당노동행위 처벌"
  • 김민수
  • 승인 2006.06.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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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요구
보건의료노조가 원광학원 전주한방병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는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광학원 전주한방병원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사찰행위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병원 측이 지난해 1월 6일부터 7월1일까지 6개월 동안 김모 지부장을 근태관리 명목으로 불법 표적사찰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당시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합 전임활동 중이던 지부장에 대해 병원 측이 하루 3~5회에 걸쳐 사무실 방문과 전화를 걸어 지부장의 위치를 파악하고 행적을 감시한 사실이 확인했다.
 특히 당시 이모 병원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사찰내용을 빌미로 김 지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봉녕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장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사찰행위는 이미 우려했던 부분 중 하나”라며 “원광학원 전주한방병원의 노조탄압행위가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해달라고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노조 측의 활동에 변화가 없어 몇 차례 확인전화를 했을 뿐 불법사찰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는 지난 1일 병원 측의 노조 불법사찰행위와 중징계처분에 대한 조사와 의법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노동부에 제출했다./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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