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일 여고생들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쳤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5일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택지조성 공사현장에서 이곳을 지나던 여학생 A(17)양에게 길을 물어보며 접근한 뒤 피해자를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같은 장소에서 총 3명의 여고생들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혐의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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