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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셋째부터 보육비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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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셋째부터 보육비 무상지원
  • 윤가빈
  • 승인 2006.06.25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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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의결 처리
남원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일반 가정의 셋째 자녀 이상 아동에게 보육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23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셋째 자녀 이상 아동부터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 영유아(만0세~5세)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교육비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지난 21일 제1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영연)에서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조례안을 의결 처리했다.
지치행정위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다 출산 장려운동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 자녀 아동부터 보육료 전액이 무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했다.
남원 관내 영유아 보육료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등 관내 영유아 2219명에게 차등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세 자녀 이상 영유아 114명도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 영유아 보육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영유아의 권익보장과 보호자의 가정복지 증진 도모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 장두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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