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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차량 해마다 증가 단속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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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차량 해마다 증가 단속 허술
  • 김진국
  • 승인 2008.03.09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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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차량 불법개조(튜닝)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도심속 불법개조 차량이 넘쳐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늦은 심야시간대 차량소통이 뜸한 전주시 서곡교 인근에서 심한 소음과 현란한 조명장치를 장착한 불법개조 차량 여러대가 과속으로 도심을 누비고 있었다.

육안으로 봐도 일반 전조등 보다 2배 이상 밝은 전조등을 밝힌 이들 불법개조 차량 앞을 달리던 일반 운전자들은?연신 길을 비켜주는라 바뻤다.

운전자 서모(29.여)씨는 "뒤따르던 불법개조 차량의 전조등이 너무 밝아 눈이 부셔서 앞의 시야를 확보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사고라도 날까봐 어쩔수 없이 길을 비켜주거나 차를 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은 운전자들 대부분이 경험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단속으로 매년 불법개조 차량의 수는 늘어만 가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상의 동호회를 중심으로 튜닝방법에서 경찰 단속 대처법과 자동차검사 편법에 이르기 까지 각종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도심을 누비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들 불법개조 차량들로 인한 일반 운전자들의 사고위험은 물론 규정 이상의 소음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제대로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차량 개조로 단속된 건수는 색상변경 90건, 전조등 37건, 불법범퍼 17건, 구조변경 7건, 소음기 2건 등 총 193건의 불법개조 차량이 적발됐다.

하지만 도심 속에서 불법 개조차량을 누구나 쉽게 목격할 수 있을 만큼 그 수가 많음에도 실제 단속으로 이어진 경우는 193건에 불과,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자동차검사를 공업사 등에서도 대행하면서 단돈 2만원이면 불법개조차량도 검사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편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차량 전체를 개조한 운전자 A씨(32.남)는 "요즘에는 2만원만 주면 직접 차를 가져갔다가 검사를 완료해주는 서비스가 성행 중이다"면서 "튜닝차량 운전자 중 바보가 아닌 이상 제대로 된 자동차정기검사를 받는 사람이 있겠냐"고 되물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단속에 위험요소가 많을 뿐 아니라 관할기관에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고 확인 단속할 권한이 없다”며 “시·군과 교통안전관리공단 등에 공문을 보내 상시 단속을 독려하고 있지만 인력부족과 경찰의 협조 없이는 지속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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