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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용진신협 이사장선거 불법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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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용진신협 이사장선거 불법논란
  • 김보경
  • 승인 2008.02.21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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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용진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선출 과정에서 불법 혼탁선거가 자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용진 신협에 따르면 지난 15일 치러진 이사장 선거에서 A후보와 B후보가 경합을 벌여 209표 차이로 B후보가 선출됐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 용진면 마을 주민들이 이번 선거가 불법 혼탁선거로 치러졌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후보는 물론 지역 주민간의 정서를 크게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이 심화돼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의혹제기는 이사장 선거에서 용진면 주민보다 전주권과 봉동 등 인근 지역주민 상당수가 선거를 앞두고 1000원 등 5000원, 10000원의 출자를 통해 조합원으로 가입 한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용진 신협 제10대 이사장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수는 총 1671명으로 지난 2004년 제9대 선거 때 977명 보다 41.5% 증가했다.

지난 선거 때 보다 2배가량 선거인수가 증가하자 용진면 일부 주민들은 “특정 후보가 이사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타 지역 주민들을 용진신협에 무더기로 가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C모씨는 “타 지역 사람들을 용진 신협조합에 가입시켜 선거에 이용했다”면서  “타 지역 사람들이 용진 신협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용진 신협은 현행 용진신협의 정관에 따라 타 지역 주민들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불법조합원 동원 의혹을 일축했다.

신협의 한 관계자는 “정관상 호성동·금상동·산정동·우아동·봉동읍·소양면 등 인근 지역 거주자들에 한해에서 1계좌 1000원 이상 출자를 하면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관에 따라 합법한 절차를 밟은 사람을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이시장)선거 때마다 가입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용진 신협의 정관상 만20세 이상의 주민이 선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1000원 이상을 출자하면 선거권이 부여되며 봉동 등 일부 지역주민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진 주민들과 신협 관계자들도 선거때마다 일어나는 후보들간의 ‘자기 사람 끌어들이기’ 식 선거운동에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해당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주민 D모씨는 “이러한 선거가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다”면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1000원만 출자하면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 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1000원 출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5000원 상당의 선물을 준것 자체 역시 많은 문제점이 아닐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주민E모씨는 “지역 신협발전을 위해 일해야 할 이사장이 남의 손에 의해 결정 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선거때 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 이젠 고향을 지키고 싶은 애향심마저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이번 제10대 용진신협 이사장으로 선출된 B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조합원 동원 등의 불법선거운동이 결코 없었다”며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용진 신협측은 선거를 앞두고 총회를 개최한 뒤 투표가 완료된 시점에 맞춰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5000원 상당의 치약세트를 선물로 증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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