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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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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국회 통과
  • 소장환
  • 승인 2008.01.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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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가구 31억 돌려 받는다
지난 2005년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을 모든 납부자들에게 환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고도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던 2000여세대가 약 3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던 학교용지부담급 환급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납부 받은 금액을 오는 8월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거부해 온 아파트 세대주도 특별법 통과로 인해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전북도는 그동안 전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49억원 가운데 2005년 위헌결정 이후 이의신청을 했던 세대들에게 약 18억원을 환급했고, 현재 약 31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
이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초까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가의 0.8%를 부담했던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지역의 2180세대가 1세대 당 평균 130여 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전북도는 특별법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오는 8월무렵부터 국가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환급에 나설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전주가 1483세대에 23억원으로 환급대상이 가장 많으며, 포스코 더샵을 비롯해 엘드 수목토, 송정 써미트, 세창 짜임, 한신 휴, 우성 해오름, 진흥 더블파크, 광진 라미안, LG 자이 등 9곳의 아파트가 환급대상에 해당된다.
군산에서는 해나지오를 비롯해 현대 파일빌 1차, 지곡 코아루 등 3곳이고, 익산은 부송동 리젠시빌과 마동 스위트밸리, 어양동 GS자이, 완주는 코아루 1·2차 등이 해당된다.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사람들은 시·군청 등 자치단체에서 납부자 명단을 확인한 뒤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환급재원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은 없으며, 추후 정부가 3000억원 가량의 환급금을 추가 조성해 지자체에 지급할 예정이어서 향후 정부의 환급 재원 마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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