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2008년 1월 1일이후 출생자로(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주민등록이 고창군 관내에 등재되고 실거주하는 임산부로부터 태어난 출생아 가정)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100만원씩 지급한다.
해당자는 출산장려금신청서, 실거주사실확인서, 입금계좌통장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갖춰 고창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매주목요일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산전관리시 출산후 필요한 용품(기저귀카바, 담요) 등 지급하고 있으며 임신 20주부터는 철분제 지급 및 모유수유, 영양상담으로 건강한 임신, 출산을 도모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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