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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등 전국 62만평 임대전용단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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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등 전국 62만평 임대전용단지 지정
  • 김민수
  • 승인 2006.06.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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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내달공급... 입지비용 절감
기업의 입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 군장단지 등을 포함한 전국 총 62만평을 제1차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예비 지정하고 7월부터 공급키로 했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은 전북 군장단지(30만평)를 비롯해 전남 대불(5만평), 경남 진사일반(6만5000평), 경남 진사일반2(5만5000평) 경북 구미국가(10만평), 경북 포항4지방(5만평) 등 총 62만평이다.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연간 임대료는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에 입주한 기업들과 동일한 수준인 조성원가 대비 1%(평당 5000원 내외)로 저렴하다.
임대 계약은 7월부터이며, 입주는 단지별로 2006년 12월부터 2008년3월까지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예비지정 공고뒤 6개월간 실시되는 청약기간동안 청약금을 사업시행자의 지정은행에 예치하고 희망하는 지역내 희망면적을 청약해야 한다. 청약금은 희망부지의 1년치 임대료다.
청약접수처는 사업시행자별 세부 청약공고를 거쳐 산업단지 소재 토지공사와 수자원공사, 산업단지공단의 지방사무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김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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