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로 납세자고충 해소
남원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19 납세자보호관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기미집행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로 납세자고충 해소” 라는 우수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일 시는 남원시 오정란 납세자보호관은 영세체납자와 성실납세자 모두가 행복한 포용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자 10년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로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납세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지난 19일 대전 BMK 컨벤션웨딩홀에서 광역 기초 자치단체 담당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올라온 12개 자치단체가 발표해 현장평가항목인 내용전달력(15점), 청중호응도(15점), 효과성(10점), 확산가능성(10점)를 서면점수와 합산해 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는 천재지변이나 사고 또는 파손 멸실되어 시장이 인정한 비과세 관리중인 차량 436건과 재산적 가치가 없는 압류부동산 5건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하고 지방세 징수 효율성을 증진시켰으며, 납세자 고충을 해소해 적극행정에도 기여했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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