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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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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 전민일보
  • 승인 2007.11.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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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관내 불법투기 근절에 고민하던 중 고창읍내 주요 상습 불법투기 지역 5개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12월부터 중점 단속키로 했다.
약 3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주?야간 운영될 예정이며 이 제도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유도하고 투기자에 대한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군은 감시카메라가 설치됨에 따라 앞으로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될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환경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전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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