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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시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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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시정질의
  • 김영무 기자
  • 승인 2019.03.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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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신의원, 허옥희 의원, 서난이 의원

전주시의회는 22일 제35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김승수 시장을 대상으로 현안업무에 대한 시정 질문을 했다.

▲이경신의원(효자1,2,3동)=전주 소각장과 매립장 주변 주민에 대한 현금 지원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 데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016년 생활폐기물 권역별 수거체계로 전환을 계획했지만 현재 어디서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허옥희의원(비례대표)=생활폐기물수집 민간위탁업체 12곳은 노동자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174만5000원이라는 언론보도가 사실인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이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서난이의원(우아1·2,호성동)=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농가에게 주기적으로 정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시스템조차 없다. 대책은 무엇인가. 또 예산안 승인안에 대한 서면심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확고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김승수시장 답변=폐기물시설촉진법시행령에는 주민에게 현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없고 조례개정 이전에 현금지급 중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생활권역화 시범사업은 2021년 전면 권역화 시행 전에 장,단점 분석을 위해 계획된 것이다. 생활폐기물수집 민간위탁업체 12곳 노동자 기본급 시간당 단가는 1만645원으로 전주시 생활임금 9370원보다 높고 수당 등을 포함하면 월 380만 원정도로 최저임금보다 높다. 푸드지원센터의 정산서는 농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했지만 향후 정기적 제공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만 서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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